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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서상동 129-7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614-12 서울 설렁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6번)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법원 및 경찰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연락을 끊은 채 행방을 감추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나타난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지는 않은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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