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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469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였던 시설물을 그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행위는 농지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그가 경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허가 농지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토석과 광물 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자로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새로이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답 6,104㎡ 중 213㎡, F에 있는 답 1,339㎡ 중 55㎡, G에 있는 답 2,331㎡ 중 1,455㎡, H에 있는 전 988㎡ 중 938㎡, I에 있는 전 1,666㎡, J에 있는 전 1,554㎡, K에 있는 전 998㎡ 중 835㎡, L에 있는 전 835㎡ 등 합계 8필지 총 15,815㎡ 중 7,766㎡의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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