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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4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497』

1. 2019.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비상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비상 열쇠로 가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4: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8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그 앞 벤치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 11:0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H'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축구화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1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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