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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2고단3578호, 2012고단4872호 제2항, 2013고단2217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I와 AY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명의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M, U, AA를 I에게, BB을 AY에게 각각 소개시켜주고 수고비 정도만 받은 사실만 있을 뿐 I, AY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M, U, AA, BB 명의로 각 사기 대출을 받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H, I, AY과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2012고단4872호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 T, G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입회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인 점 및 이 중 3,000만 원을 T가 갖기로 한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C, T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T를 통해 AC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임 A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2013고단1986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Q의 요구로 내용도 모르고 제반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 Q과 공모하여 대출금,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약 4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8년 6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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