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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810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D, E, G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길안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도박인원을 확보하고 도박장소를 구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D(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E(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5) 피고인 G(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도박중독치료강의 40시간(구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구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구형 징역 2년, 피고인 D: 구형 징역 2년, 피고인 E: 구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도박중독치료강의 40시간(구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구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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