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4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소개비와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과 D가 피해자에게 총 6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