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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은행 대출금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실 인도 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구 D 대지 194.82㎡ 및 3 층 주택 369.73㎡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D 부동산을 사채업자인 E, F에게 가 등기를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 일인 2012. 11. 6.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변제기 일인 2012. 11. 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같은 달 26일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491㎡ 대지 및 2,000만 원을 주면 위 인천 남구 D 대지 194.82㎡ 및 3 층 주택 369.73㎡ 와 교환을 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위 도화동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 등 법적 권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부동산을 피해자 소유의 위 H 대지와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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