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1,055원 및 2018. 5. 1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4,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10.부터 2017. 9.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원청인 주식회사 E을 통하여 피고에게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중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되 이 사건 철거공사 중 지하구조물 일부의 철거공사를 공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방식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장비대, 인건비, 유류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직접 최종 용역업체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차익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피고로부터 최종 용역업체에게는 107,148,945원이 지급되었고, 원고에게는 84,700,000원이 지급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91,848,945원이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경 변경된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철거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501,055원(= 최초 공사대금 234,850,000원 - 감액 공사대금 27,500,000원 - 기 지급 공사대금 191,848,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