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가단2225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5. 31. 주식회사 우창건설(이하 ‘우창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A에 있는 ‘B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년 착공승인 후 5일 이내 착공, 착공 후 3개월 내 준공’으로 약정하고, 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우창건설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 중단 시까지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1억 7,7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여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위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1, 3, 11, 12호증, 을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 지위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8. 31.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의 2016. 7.까지의 기성 1억 7,7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금을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1억 7,71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7,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의 건축주인 C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