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5. 31. 주식회사 우창건설(이하 ‘우창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A에 있는 ‘B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년 착공승인 후 5일 이내 착공, 착공 후 3개월 내 준공’으로 약정하고, 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우창건설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 중단 시까지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1억 7,7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여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위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1, 3, 11, 12호증, 을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 지위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8. 31.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의 2016. 7.까지의 기성 1억 7,7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금을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1억 7,71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7,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의 건축주인 C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