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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합32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권원 피고는 B 주식회사 원고 A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와 원고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2190 공사대금)를 제기하여, 2010. 7. 2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원고 회사는 2010. 4. 19.까지, 원고 C은 2010. 4. 29.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 등 1) 원고들은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들이 2011. 9. 30.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제천시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2011. 9. 30.이 경과하면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기로 하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②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며, ③ D은 위 매매예약에 따라 피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그 등기 비용, 등록세 등을 부담함과 아울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1,000,000원, 근저당권자 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11. 9. 3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D은 2011.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F(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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