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권원 피고는 원고들(원고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서 2014. 12.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2190)를 제기하여, 2010. 7. 2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원고 회사는 2010. 4. 19.까지, 원고 C은 2010. 4. 29.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 등 1) 피고는 2011. 8. 10.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C의 딸로서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① 원고들이 2011. 9. 30.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D 명의의 제천시 E 임야 1,015㎡, H 임야 1,258㎡, 같은 리 임야 711㎡(이하 위 3필지 부동산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2011. 9. 30.이 경과하면 피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고, ②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며, ③ D은 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와 본등기 비용, 등록세 등을 부담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