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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5가단1217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4. 6. 16.까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중 57,079,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이나 인수자란에 피고가 아닌 ‘C’, ‘D’, ‘E’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한 바 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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