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03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18. 강마루 25,168,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대림산업으로부터 강릉시 E아파트 마루시공 및 마루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주식회사 D이 위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강마루를 납품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 2014. 10. 20. 주식회사 대림산업으로부터 강릉시 E아파트 마루시공 및 마루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1. 18. 피고에게 강마루 납품대금 25,16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 남편 G과 원고 직원 H이 위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를 만나면서 피고 및 F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납품한 강마루가 위 E아파트 마루시공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강마루 납품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바, 피고가 자신이 위 강마루를 납품받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의함이 당연할 것인데도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강마루 25,168,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25,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