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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새벽에 주유소에서 몰래 양동이로 기름을 빼내는 피해자 E을 절도범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한밤중에 모르는 사람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여러 차례 영업 중인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도 않았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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