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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2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심은 경찰이 헌법 제12조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Q연맹(이하 ‘Q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침탈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위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적용범위 오해). 나) 제1심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사에는 같은 법 제12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적용범위 오해). 다) 제1심은 경찰의 Q노동조합 침탈 경위 및 그 수단의 상당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경찰의 Q노동조합 침탈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과 야간집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B의 행위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바) 설령 공무집행이 적법하여 정당방위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를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위와 같다)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문에 법령의 적용란 다음에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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