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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2구합13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C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의 주식 100%를 4,88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주식회사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E(이하 ‘E'라 한다)가 D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인 F(이하 ‘F’라 한다)가 D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F의 이사인 K이 주식회사 C, D, E의 대표자 및 B의 이사를 겸직하였다. .

이후 주식회사 C는 2007. 5. 30. B에 흡수합병되었고, D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1. 1. B에 입사하여 자금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F는 2007. 6.경 D 보유의 B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매각주관사로 G을 선정하고, B의 재경본부장인 H, 자금팀장인 원고, 회계팀장인 I에게 G의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H, I은 과거 재무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의 자료와 회사 소개서 등을 G에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 등을 수행하였다.

마. D는 2008. 1. 30. 주식회사 J에 B 주식 100%를 1조 9,500억 원에 매각하였고, 2008. 2. 15. 원고에게 10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2. 29. B를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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