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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4나11521
예치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주선계약 등의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청원건설과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1510 위시티블루밍3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의 공동시행사이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더누림은 고양시 일산동구 1565 위시티블루밍5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의 공동시행사이다. 위시티블루밍3단지와 5단지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총 지하 3층, 지상 30층, 24개동, 2,350세대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공사이다. 2010. 12. 6.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단지에 관하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더누림은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1. 12. 28. 샬루트제일차 유한회사(이하 ‘샬루트’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분 중 특정된 41세대(3단지 35세대, 5단지 6세대, 이하 ‘3단지 미분양물’, ‘5단지 미분양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합계 178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샬루트에 대하여, 피고 대신저축은행은 78억 원, 피고 오에스비저축은행은 50억 원, 피고 민국저축은행은 30억 원, 피고 평택상호저축은행은 20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3)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더누림은 2011. 12. 28.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3단지 미분양물에 관하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이 위탁자로서, 5단지 미분양물에 관하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더누림이 위탁자로서, 피고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2순위 우선수익자, 벽산건설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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