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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정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카드를 보내주면 은행거래 실적을 만들어 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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