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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4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을 때 사용할 지급보증서를 구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E㈜의 지급보증서를 주었으나, 2017.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같이 모시는 사업파트너가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이를 담보하고 20억 원 정도의 F㈜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체해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증액의 5% 상당인 E 지급보증서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F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지급보증서 발급경비 명목으로 합계 1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입금계좌 명의자들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입금계좌 명의자 G, 피의자의 거주지 제출), 수사보고 입금계좌 명의자 H의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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