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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3365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보증서의 발행 1) 원고는 2011. 11. 26.경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이하 ‘동양메카트릭스’라 한다

)로부터 전기장치 컨트롤판넬 1식을 2,17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31.까지 동양메카트릭스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1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동양메카트릭스는 2012. 1. 31.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98,000,000원, 보증기간 2012. 1. 3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피고 안정공단 지점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 동양메카트릭스에게 ①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② 파산ㆍ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등 1)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전자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하여오던 동양메카트릭스가 주식회사 태화에레마에게 발행해 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인 2012. 3. 7.에 결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2012. 3. 13. 피고의 연수동 지점에 동양메카트릭스가 부도가 났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2) 이에 피고의 연수동 지점장은 피고의 안정공단 지점에 문의한 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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