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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20】 피고인은 2012. 9. 9. 19:20경 김해시 C대리점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22세), E(여, 18세)가 자신에게 일본인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어깨에 메고 있는 통(건축 설계도면을 넣는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검(손잡이 21cm , 칼날 길이 47cm )을 꺼낸 다음 피해자 D의 목에 겨누면서 “이거 칼이다, 죽고 싶냐”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들이 따라오자 재차 칼을 엑스자 모양으로 수 회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칼자루를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침으로써 피해자 E의 오른쪽 환지 부위를 긁히게 만드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2고단3658】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23:55경 김해시 F빌딩 3층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I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2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가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30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2012고단3658】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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