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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0 2015고단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4. 29. 15:2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좋은 말로 할 때 여자 불러라, 이 가게 없어지는 거 보고 싶냐, 내가 여주 조직원인데 개군까지 오지 않았던 이유를 아느냐, 이 씨발년이 북한에서 왔냐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는 대로 해”라고 욕을 하며 검정색 점퍼를 벗어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팔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발로 카운터 앞 의자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B, 피고인 C에게 “야, 시작해라”라고 지시한 후 냉장고 안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의자를 들고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맥주 박스를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창 및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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