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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02: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로부터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인 E에게 의자를 던진 후 재차 의자를 집어던져 진열장에 비치 되어있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깨뜨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최종 출소 후 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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