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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6가단3087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7.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5. 3. 1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2. 24.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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