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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46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1, 2행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K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2760 판결).”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9면 9행 “피고에게 에게”를 “피고에게”로 정정함. 제1심판결문 15면 9행부터 16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871,008,023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항변은 이유 없다.

① K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도 ‘과다 계상한 원단대금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이므로 위 판결만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알 수 없다.

② 피고가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삼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원고의 납품 물품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고로부터 환수할 부당이득금을 5,871,008,023원, 가산금을 5,724,654,864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원가부정행위로 인한 계약금액 상승분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체적으로 재산정한 원가를 기초로 실제 계약금액과 차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액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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