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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531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행부터 20행까지 “3. 피고의 원고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삭제함.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1행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정정함. 제1심판결문 9면 위에서 6행 “2014년 초부터” 부분을 “2013. 2. 14.부터”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9면 9행부터 10면 2행까지 “다. 원고 에스비에스,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의 경우” 부분을 삭제함. 제1심판결문 10면 밑에서 2행부터 11면 밑에서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나.

판단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각 원고별 손해액을 초과하여 인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에스비에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한국방송공사, 원고 문화방송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 한국방송공사, 원고 문화방송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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