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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나2031222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4행과 같은 면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차. 참가인은 전주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타채35062 결정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받을 채권 중 106,830,59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제1심판결문 5면 5행부터 같은 면 6행까지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8행부터 같은 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7면 7행의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법원에서 실시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금전차용증상 원고의 대여금 수령 시 피고와의 모든 소송 및 권리관계를 포기한다는 기재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원고의 잔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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