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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합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아파트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강의를 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E( 여, 45세) 은 2017. 5. 16.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피해자에게 골프 레슨을 한 이후 같은 날 23:45 경 순천시 F 소재 G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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