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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다217875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에 휴게실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복도와 중앙계단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 건물의 3층 내지 6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며, 1층 화장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모두가 사용 가능한 구조라는 사정을 들어 각 전체공용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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