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8655
중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업무협력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홈덱스)는 2014. 2. 24. 원고가 2014.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개최하는 2014 수입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국내 참가 업체 모집, 광고 및 보도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로부터 영업비, 영업수수료, 광고비 항목의 업무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비 11,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업무분장

다. “홈덱스”의 업무 1) 국내 참가업체 모집 ① 조립 1부스당 100만 원(VAT 별도) ② 100부스 모집 목표 2) 참가업체 유치 및 관람안내 광고를 협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3 보도관련 업무 제5조 업무수수료 지급

가. “홈덱스”에 대해 “한국수입업협회”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율을 정한다.

지급항목(내역) 지급액(VAT 별도) 지급방법과 시기 영업비(인건비, 활동비 등) 30,000,000원

3. 10.,

4. 10.,

5. 10. 각 1,000만 원씩 3회 지급 영업수수료(참가업체 유치) 참가비 매출의 20% 전시회 종료 후 14일 이내 광고비(신문, 인터넷광고) 35,000,000원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위 가.

항의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와 영업수수료는 참가업체 유치실적에 따라 성공보수 및 패널티를 적용한다.

단 실적에 따른 영업비 감액은 영업수수료 지급시에 정산하기로 한다

(세부사항은 별첨 국내 전시참가 업체 모집(안) 참조). 제12조 분쟁해결

가.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 재규칙에 의해 중재판정에 따른다.

나. 전항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