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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2 2014가단51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0년 10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5. 금융기관으로부터 79,93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로 79,930,000원을 입금하였고, D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돈을 피고 B에게 2010. 10. 15. 50,000,000원, 2010. 10. 18. 30,000,000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1. 21. 1,700,000원, 2011. 4. 15. 1,800,000원, 2011. 7. 21. 1,800,000원, 2011. 9. 28. 920,000원을 각 입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군산시 E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8.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약정계약서

1. 공사명 : 군산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군산시 E

3. 공사기간 : 착공 2011. 9. 5., 준공 2012. 1. 30. 4. 공사금액 : 370,000,000원

5. 선급금 : 18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 준공 후 잔금 결제 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군산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군산시 E

3. 착공년월일 : 2011. 9. 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 30. 5. 계약금액 : 430,000,000원 다만, 그 옆에는 자필로 “370,000,000”이라는 숫자 및 "나머"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1. 10. 20. 100,000,000원, 2011. 11. 21. 70,000,000원, 2012. 3. 9. 60,000,000원, 2012. 4. 20. 12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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