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 소유의 군산시 C 소재 토지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8. 29.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약정계약서
1. 공사명 : 군산시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군산시 C
3. 공사기간 : 착공 2011. 9. 5., 준공 2012. 1. 30. 4. 공사금액 : 370,000,000원
5. 선급금 : 18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 준공 후 잔금 결제 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군산시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군산시 C
3. 착공년월일 : 2011. 9. 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 30. 5. 계약금액 : 430,000,000원 다만, 그 옆에는 자필로 “370,000,000”이라는 숫자 및 "나머"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4. 13.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져 피고는 2012. 4. 20.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0. 100,000,000원, 2011. 11. 21. 70,000,000원, 2012. 3. 9. 60,000,000원, 2012. 4. 20. 12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43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8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에게 3개월에 1,800,000원(연 9%)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8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