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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정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H호텔 방면에서 상리 목욕탕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및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차로를 따라 등지고 보행하는 피해자 F(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의 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가 추격한 거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을 찾아 받은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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