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3922 부가가치세
원고,피항소인
OOO
대구
소송대리인
피고,항소인
△△△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2072 판결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는 2008.경 □□□에게 대구 ○○군 △△읍 ◎리 산XXX-X 공장용지 3,XXX㎡(2011. 11. 14. 같은 리 ◈◈-◈ 공장용지 3,XXX㎡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은 ◇◇◇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는 이를 받아들여 □□□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은 ☆☆☆에게 위 가.항 기재 대리업무에 관한 행위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은 ◇◇◇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인 2008. *. *.경부터 ◇◇◇가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1. *. *.경 ◇◇◇를 대리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나.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건물 약 30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0. 대구 ○○군 △△읍 ◎리 XXX-X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540.48㎡ 및 같은 리 나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일반창고 325.76㎡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하는 자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으로, 공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부가세를 4,8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한편 그 무렵,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1. 7. 20.로 소급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4억 5,0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4,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4,800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606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 사이에 날짜를 2011. 7. 20.로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조에는 '총 공사금액: (₩48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건설과 피고의 인장이 재차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 11. 10.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를 4,8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내역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④ 피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11.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무역이 아닌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2011. 11. 10.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도 건축주 또는 공사발주처가 피고 개인이 아닌 위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2011.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건축주가 피고 개인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합의하에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