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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4. 15. 선고 2013구합2523 판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국승]
제목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요지

잔존하는 재화란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함

사건

2013구합25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18.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1기분 부가가치세 262,XXX,272원 및 그 부가가치세 가산세 73,XXX,99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경 BB시 XX동 10XX-1 대 61XX.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액(공급가액) 1,400,XXX,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40,XXX,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시설투자비로 환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고정자산 매입액(공급가액) 1,227,XXX,727원에 대한 매입세액 122,XXX,273원의 부가가치세를 시설투자비로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은행대출로 충당하였는데, 위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10.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1. 24. 이CC, 박DD에게 경락되었다.

라. 이에 따라 위 건물 신축은 지하 1층과 1층 골조 중 일부만 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이하 완성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2010. 5. 7. 그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 시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시설투자금액 2,627,XXX,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XXX,272원 및 그 부가가치세 가산세 73,XXX,999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6. 2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2011. 3. 7.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회사동료인 김EE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약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2013. 1. 25.에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2013. 6. 2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서 교부 또는 우편(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고,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을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FF시 GG구 X읍 XX리 3XX-24'로 발송한 사실, 위 고지서는 2011. 3. 7. 회사동료인 김EE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1. 4. 10. 위 피고의 주소지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 역시 2011. 4. 15. 회사동료인 김EE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김EE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직장동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달리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김EE의 수령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폐업한 2010. 5. 7. 이전에 철거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2) 폐업한 2010. 5. 7. 이후에 철거되었다면 사업폐지 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만한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독립적인 건물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정지상권을 갖지 못하는 이상 이미 철거될 운명이었으므로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부과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폐업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5. 7. 그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자들이 철거하였고, 경락자 박DD이 2010. 6. 28. 그 폐기물에 대한 반출신고를 관할관청에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그 이전에 철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DD은 2010. 6. 28. 폐기물 반출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승인 이후에 철거되어 원고가 폐업할 당시인 2010. 5. 7.에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2)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전문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모순을 배제하고 모든 재화의 사용소비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에 있다. 여기서 '잔존하는 재화'란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0. 5. 7. 폐업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총 262,727,272원의 부가가치세를 시설투자비로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이미 262,72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를 기초로 삼아 추가 공사를 하여 건물완성에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환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건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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