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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0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 2014 고합 278호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기부의 수령 금지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3. 12. 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경남도 민신문 C 주재 기자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 사 파동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278호 D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 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 증인은 수회에 걸쳐서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았는데 증인 진술의 골자는 피고인 D으로부터 2014. 5. 20.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때로부터 2014. 5. 29.까지 총 3회에 걸쳐 각 30 만원씩 합계 9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0만원을 받았습니다.

90만원이 아닙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 증인은 2014. 5. 22. 15:00 경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제가 선거 사무실에 세 번을 갔는데, 앞에서 진술한 사람은 네 번을 갔는데 30 만원씩 다 받았다고

진술이 되어 있어, 자존심이 상해 거기에 휩쓸려서 끼워 맞추게 된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 증인은 2014. 5. 29. 16:50 경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 본인이 진술하기에 그 날 피고인 D이 자신의 지갑에서는 돈을 꺼내고 탁자에서는 봉투를 꺼 내 돈을 봉투에 넣어서 증인과 E에게 30 만원씩 교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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