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15억 원의 돈이 있으면 실제로 금괴 300개를 입수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렸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금괴 300개를 입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금괴 입수에 필요한 돈 15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입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2 면 15 행 내지 3 면 14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리더라도 금괴 300개를 입수, 처분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