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래미 안 푸르지 오 쪽에서 애오개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K5 차량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15. 23:5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 포래 미안 푸르지 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