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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3 2014나8471
재임용거부결정및 통지 무효확인등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1. 12. 23.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0. 3. 1. B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일본어과 특별교원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2009. 9. 30.까지 일본어기초회화 등을 강의하였다.

을 제1호증의 1(초빙교수 임용계약서), 을 제1호증의 2(특별교원 초빙교수 임용계약서), 을 제1호증의 3(특별교원 초빙교수 임용계약서), 을 제1호증의 4(특별교원 초빙교수 임용계약서), 을 제1호증의 5(특별교원 임용계약서) 그 후 원고는 2009. 10.경 임용기간을 2010. 2. 28.로 정하여 비정년트랙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0. 3. 1.경 및 2011. 3. 1.경 2차례에 걸쳐 재임용되어 2012. 2. 29.까지 근무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각 비정년트랙교원 외국어교육 전담교원 임용계약서) 원고의 재임용 탈락 원고는 2011. 10. 2. 피고에게 2012학년도 1학기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5호증의 1(2012학년도 1학기 비정년트랙 외국어교육 전담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 제출), 을 제5호증의 2(재임용심사 신청서) 피고는 2011. 12. 23.경 원고에게 ‘2012학년도 1학기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재임용심사결과 안내’라는 공문으로, 원고가 재임용 평가점수 중 합격기준 70점에 2점이 부족한 68점을 취득하여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12. 28. 위 안내공문을 받았다. 갑 제3호증(2012학년도 1학기 외국어교육 전담교원 재임용심사결과 안내 , 을 제9호증의 1과 동일 원고의 복직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 재임용절차를 거쳐 2014. 3.부터 다시 B대학교 비정년트랙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다.

관련 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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