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는바,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증 제 1호 증 몰수,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가사 피고인이 마약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인 2014. 5. 20.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총 128개의 객실 중 125개의 객실에 손님들이 투숙한 호텔에 불을 붙여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감경을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