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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1483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7년 제1282호 집행력 있는 공 정증서 정본에...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7년 제1282호 집행력 있는 공 정증서 정본에 기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2356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3. 13.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이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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