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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 앞길에서 불법 유턴하다

경찰 순찰차에 적발되자 도주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갈대습지공원 앞길에 이르러 정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41,0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보험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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