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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319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36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용품의 제조 및 임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30.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의 일종인 ‘너클 스티어링’(Knuckle Steerin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부품거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OEM부품 수출 상품을 “을(원고)”로부터 납품 받는 거래와 관련된 양 당사자간 권리 또는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급의 정의) “공급”이라 합은 “을”이 OEM부품을 제조하고 이 상품을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품사양에 기초하여 본 계약 첨부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발주 년 월 일, 상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을 정하여 “갑”이 발주를 하고, “을”은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주 및 재고관리) “갑”은 “을”에게 수시로 상품을 공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발주할 수 있으며, 월 별 수요량에 대한 예측 자료를 미리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공급) “을”은 상품을 “갑”이 지정한 기일에 지정한 장소로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의 공급 기일 및 장소는 “갑”과 “을”의 별도 협의 하에'공급 기일과 장소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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