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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4가단44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능성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나율로부터 베트남에 수출할 칼슘 및 비타민 제품 공급을 요청받고, 2013. 3. 6. 피고와 칼슘제품인 홍이플러스칼슘 3,000병(이하 ‘이 사건 칼슘제품’이라 한다) 및 비타민제품인 홍이멀티비타민 3,000병(이하 ‘이 사건 비타민제품’이라 한다) 위탁생산에 관한 생산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제품검수 및 하자 책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제품]

2. 제품명, 포장단위, 제품규격, 원료배합비율, 포장방법 등은 별첨 ‘약정서’로 정한다.

제6조 [제품검수 및 하자 책임]

1. “을”(피고, 이하 같다)은 제품 생산시 Lot별로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납품 전 상호간 협의한 양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제품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품검수 의뢰시 제품검수를 하여 제품의 수량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납품 전 제품이 “갑”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을시 합격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을”에게 있을시 제반 비용을 “을”이 책임진다.

또한 그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제품이 유통기한 내에 제조상 문제로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지고, 납품 후 제품의 유통과정 및 보관상 문제가 발생시 “갑”이 책임진다.

5. 계약제품이 제조상 문제로 “갑”의 반품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각 응해야 한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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