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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09 2016가단1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42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8. 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엘피지(LPG)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남은 음식물 처리업, 남은 음식물 수거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1.경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년 03월 01일 ∼ 2019년 0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한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상품 및 가격) 1) 본 계약에서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가스를 말하며, 이하 상품이라 한다. 2) 乙(원고, 이하 같음)이 甲(피고, 이하 같음)에게 공급하는 프로판가스의 판매가격은 MP(공장도가) 60원/kg으로 한다.

(2014년 03월 기준, 충전소 출하도기준 - VAT 포 함가격) 3) 상기 2)항의 판매각격은 주요 수입사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적용한다.

4) 상품 주문시와 인도시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을 때는 상품소유권이 甲에게로 이전되는 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5) 乙이 수송하는 제품의 주문은 최소 24시간 전에 한다.

제4조 (수량 및 품질) 1) 甲은 계약기간 중 판매, 취급하는 상품의 전량을 乙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소유권은 상품이 甲의 사업장에 설치된 1.6톤 PA소형저장탱크에 이입, 인도된 시점을 乙로부터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3 상품의 품질 및 수량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甲은 물품 인도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인도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는 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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