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C는 1981. 8.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의 채권자는 2014. 8.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 경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5. 6. 1.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주식회사 E의 채권자는 2018. 8.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 경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9.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도로 개설 1) 피고는 2000년 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 7. 19. C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보상금 51,03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등기 촉탁 승낙서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4년 경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 잡종지 ’에서 ‘ 도로’ 로 변경하였다.
다.
C 와 피고 사이의 관련소송의 경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인 2015. 6. 1. 주식회사 E이 위
가. 1)에서 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피고는 2015. 7. 7.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가단 103039,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