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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7나1005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는 1981. 8.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의 채권자가 2014. 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6. 1.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압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알고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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