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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4 2017가단104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영철강 주식회사는 15,487,038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영철강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전 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이다.

피고 B, C은 E의 아들로서 공모하여 2015. 11.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E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담당 공무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 B, C은 위와 같은 범죄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620 판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2. 2. 접수 제73464호로 2015.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19. 접수 제22961호로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최고액 73,88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8,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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