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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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