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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9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9. 3.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영점이이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D에 있는 E은행 인근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에서 같은시 F 마을 입구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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